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예부선과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의 음주운항 사고는 해양오염사고와 같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이 요구된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과 유도선, 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남해지방해경청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며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