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받고 재차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 취소 결정

기사입력:2018-04-04 17:33:12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가정폭력 보호관찰대상자가 재차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 취소 결정이 지난 3월 27일 내려졌다.
담당보호관찰관의 보호처분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떄문이다.

창원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존속폭행 등 행사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 A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담당자의 지도, 감독에 따르지 않고 지난 3월 중순경 또 다시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가정폭력 사안의 중대성이 감안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보호처분취소 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재 검찰사건 송치돼 엄정한 법 집행을 앞두고 있다.

최배근 창원준법지원센터 과장은 “가정폭력은 집안 내의 일이 아니라 범죄이다”고 강조하며 “가정폭력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조치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가정 및 지역사회의 안전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3.65 ▼8.41
코스닥 867.48 ▼1.45
코스피200 364.31 ▼0.8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421,000 ▲48,000
비트코인캐시 603,000 ▼2,000
비트코인골드 40,390 ▲110
이더리움 4,21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6,220 ▼50
리플 737 0
이오스 1,154 ▲1
퀀텀 5,06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495,000 ▲6,000
이더리움 4,22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6,240 ▼50
메탈 2,277 0
리스크 2,570 ▼1
리플 738 ▲0
에이다 642 ▲0
스팀 41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418,000 ▲67,000
비트코인캐시 604,500 ▼2,000
비트코인골드 40,010 0
이더리움 4,21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6,210 ▼60
리플 737 ▲1
퀀텀 5,080 ▲15
이오타 311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