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가정폭력 보호관찰대상자가 재차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 취소 결정이 지난 3월 27일 내려졌다.
담당보호관찰관의 보호처분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떄문이다.
창원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존속폭행 등 행사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 A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담당자의 지도, 감독에 따르지 않고 지난 3월 중순경 또 다시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가정폭력 사안의 중대성이 감안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보호처분취소 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재 검찰사건 송치돼 엄정한 법 집행을 앞두고 있다.
최배근 창원준법지원센터 과장은 “가정폭력은 집안 내의 일이 아니라 범죄이다”고 강조하며 “가정폭력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조치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가정 및 지역사회의 안전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호관찰 받고 재차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 취소 결정
기사입력:2018-04-04 17: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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