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원이 국정농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6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 대해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법원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 생중계 허가에 따라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하급심 선고를 TV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볼 수 있는 첫 사례가 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 "법원이 개정된 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중계가 공공이익 등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서면을 통해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法,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기사입력:2018-04-03 09: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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