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신학기가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의 통행제한과 통행금지, 주정차 금지, 운행속도 30km 이내로 제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2배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가 재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수칙 미준수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앞만 보고 무조건 뛰어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앞 횡단보도나 도로에 차량이 오는지 살펴보고 건널 수 있도록 경찰, 녹색어머니회, 아동지킴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지도를 꾸준히 해야하고, 학교 앞 과속 방지턱 설치 및 차량 속도제한 강화 등 교통시설 재정비도 필요하다.
우리 경찰도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캠페인, 안전교육 시설 일제 점검, 협력단체와 협업해 교통지도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학교와 가정에서 반복적인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운전자, 학교, 경찰 등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만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한다.
-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최연이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이제는 그만"
기사입력:2018-04-02 2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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