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이 징역 3년10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10개월에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에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터키 하벨산사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의 국내 도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사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9617만달러)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일광공영 회사자금을 비롯해 계열사 자금 약 140억여 원을 자신의 형사 사건 피해 변제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열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와 일광공영의 보안점검을 담당한 기무사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일광학원 법인이 운영하는 서울 우촌초등학교와 유치원 교비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일광공영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기무사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혐의였던 터키 하벨산사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의 국내 도입 중개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9617만 달러)을 받아 챙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기무사 군무원이 검찰에서 이 회장을 만나 군 내부자료를 전달하거나 돈을 받은 경위 등 뇌물을 받았다고 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돼 유죄로 인정된다"며 "일광공영이 외국 군수업체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아들 명의 계좌로 인출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횡령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급가격을 부풀리거나 연구·개발을 이행한 것처럼 가장해 납품하는 등 공급대금을 편취한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해 무죄로 판단된다"며 "공급대금이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징역 3년10월 확정
기사입력:2018-04-01 09: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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