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3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초대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4월 1일, 신설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납세자보호관외 모두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세무조사 적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견제․감독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세행정 전반에서 '권리보호요청'은 1,817건으로 전년(1,605건) 대비 13.2% 증가했으며, 특히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구제로 54건을 중단 또는 시정 조치했다..
올해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확충된다.납보위원회의 심의대상이 확대되고, 의견진술권이 보장되며, 세무서․지방청 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청 납보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한, 그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추가된 권리를 '납세자권리헌장'에 반영함으로써 권리보호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확대된 '권리보호요청' 제도와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바탕으로 납세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해 나간다고 밝혔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국세청, '납세자의 권리' 권리보호요청으로 안전하게 지키세요
기사입력:2018-03-31 1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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