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입찰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사가 낙찰을 받는 형식으로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투명하게 공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입찰사 입장에서는 수주를 하기위해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출혈 투찰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익성은 물론 공급 품질이 저하되고 최악의 경우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했다.
포스코는 지난 2015년부터 정보공개, 경쟁입찰, 청탁내용 기록 등을 100% 시행한다는 3대 100% 원칙이 준수되고 있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도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과감히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방식으로 채택하게 됐다.
포스코에서는 3대 100% 원칙에 따라 물품, 서비스 등 관련된 모든 거래회사 등록정보와 입찰내용을 누구든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회사라면 누구든지 경쟁을 통하여 거래를 할 수 있고, 납품과 관련된 청탁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 청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포스코의 기본 입찰방식이 될 ‘저가제한 낙찰제’는 투찰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투찰하는 입찰사는 자동 제외함으로써 지나친 저가투찰을 예방하는 동반성장의 대표 입찰제도다.
1980년대부터 포스코와 거래해온 ㈜대동 이용동 대표는 “회사 설립초기부터 함께 성장해 온 포스코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대기업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 이윤 확보가 가능한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제도로 채택하기로 한 것은 대ㆍ중소기업 상생경영의 모범사례로 평가할 만하며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되기 바란다”고 환영했다.
한편 포스코는 ‘저가제한 낙찰제’ 외에도 거래 중소기업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해당 기업 측면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감으로써 대ㆍ중소기업간 올바른 구매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