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25일 시행

기사입력:2018-03-23 13:05:29
(사진=남해해경청)

(사진=남해해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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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류춘열)은 2018년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오는 25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처음 치러지는 이번 시험은 지난해와 달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휴일 전국 7개 시험장(서울, 인천, 경기, 대전, 광주, 부산, 울산)에서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남해해경청 소속관서 시험장은 부산 소방학교 실내수영장과 울산 문수실내수영장 2개소이다.

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총 6개 과목으로,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그 중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이번 시험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한 64명이 응시할 것으로 보여지며, 시험응시 및 합격자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https://imsm.kcg.go.kr)에서 가능하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의 재난안전 교육기관의 수상안전 교육강사 또는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수상구조사가 많이 배출되면 국민의 여가활동 시 안전 확보와 재난현장에서의 구조 활동 등 민간분야 구조 활동이 활성화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별 교육인원 및 지역별 응시규모 등을 감안, 시험장과 시험횟수를 조정할 계획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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