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처리기간은 다른 재결청에 비해 짧고, 최근 심사청구 인용률2)은 조세심판원과 비슷하고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청구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에 도입된 이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기여했고, 올해 2월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입장에서 불복청구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 납세자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