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 몰래 사금융권으로부터 돈을 차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고, 원고가 도박 관련, 치료도 권유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 몰래 집에서 사건본인들 돌반지, 목걸이 등도 가져갔고 원고의 지갑에서 원고 명의 카드를 빼서 금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거래 중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년 출소해 원고와 동거하던 중 다시 검거돼 구치소 수감 중이다.
현재 원고 혼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8년 2월 28일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김수경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원고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유기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봄이 상당 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해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나이,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