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에 참여하기로 했었던 맡은 차한성 변호사(전 대법관, 법무법인 태평양)이 7일 사임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시아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 변호사에 대해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차 변호사는 지난 2014년 대법관 임기를 마치면서 "공익활동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차 변호사는 태평양의 공익활동 법인인 재단법인 동천의 이사장을 맡으며 공익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그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변론을 맡기로 한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차 변호사의 사임은 안그래도 여론의 비난이 거셌는데, 이번에 이 부회장의 상고심 주심에 대학 동문인 조희대 대법관이 지정되면서 전관예우 논란 등에 대한 부담이 더해져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차한성 전 대법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사임
기사입력:2018-03-07 16: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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