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위 건물 102호를 10억 원에 매수하면 곧바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고,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게 해주겠다. 벌써 입점하려고 하는 다른 약사들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이 건물에 의사 K, S, P 등이 병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K등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줬다.
하지만 A씨는 건물소유주인 E에게 구두상 38억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했으나 실제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바도 없었다. 당시 A씨는 개인적 채무가 13억원에 달하고 달리 아무런 재산도 가진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곧바로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6월 13일 처 명의 예금계좌로 매매계약금 명목의 1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