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은 지난 3일 법정 준수사항위반으로 A씨(22·여)를 구인해 포항교도소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보호관찰을 받아야 함에도 같은 해 8월 개시신고 이후 고의적으로 연락을 끊은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장기간 회피하다 지명수배로 경찰에 검거됐다.
포항준법지원센터는 수차례 주거지 방문 등을 통해 소재를 탐문했으나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는 등 A씨가 보호관찰을 회피함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나면 징역 8월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김종재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독려하고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취업알선, 경제구호, 직업훈련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정 준수사항 위반 20대 여성 포항교도소 유치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결정나면 8개월 교도소 신세 기사입력:2018-03-05 19: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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