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또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허가를 받은 클럽하우스 건물 1층 544.91㎡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인테리어 제품 소매점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해운대구청장에게 신고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서근찬 판사는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와 피고인은 쌍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재국 부장판사)는 최근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 무단으로 증축 및 용도변경 한 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정상적으로 더베이101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