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사진=부산선관위)
이미지 확대보기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구청장선거 200만 원, 부산시의원선거 60만원, 구의원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및 부산시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