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옥상 물탱크를 청소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곳 탁자에 불을 붙여 태우거나,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 춥다는 이유로 의류를 쌓아놓고 불을 붙이는 등 총 3회에 걸쳐 원룸 건물(건조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자연 진화돼 미수에 그쳤다.
또한 A씨는 같은해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조형공구철물 건물 옆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선과 전화선을 절단하고 자신의 거주하는 원룸건물에 설치된 CCTV선, TV선, 인터넷선, 전화선을 재차 절단해 재물을 손괴했다.
결국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았다면 원룸 전체로 화재가 번져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건 당일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각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자연 진화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치료를 원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