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중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국민의 납세자로서 주권을 회복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본 심포지엄을 개최해 국민소송의 필요성과 의의, 도입방안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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