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우리 옆집 아이가 이상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것도 아동 학대인가...” 하며 아동학대 신고를 ‘참견’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는가요?
아동학대에 대한 구별이 모호한 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학대 징후를 발견하고, 학대 의심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아이지킴콜 112’앱을 소개합니다.
‘아이지킴콜112’앱에서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를 알 수 있는 교육자료, 관련법령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며 아동들의 학대 신체적·행동적 징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상황에서 학대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학대피해 의심아동 정보 △학대행위 의심자 정보 △학대 의심내용 등을 파악하여 112로 신고할 수 있으며, 추정사항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위 정보를 모두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익명으로 문자신고를 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부모라는 통계에서 보여 지듯, 가정 내에 감춰져 있는 아동학대를 수면위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제 3자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앱을 이용해 아동학대 징후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신고와 지극한 관심만이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마주친 아이들 중 누군가도 당신의 관심을 기다릴지 모릅니다.
-창원서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박수정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투고] "아이지킴콜 112 App, 알고 계신가요"
기사입력:2018-02-21 1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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