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40대 B씨는 2011년 5월 27일경 부친 소유인 울산 울주군의 부동산을 담보로 부친의 명의로 27억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부산동산 근저당권자를 농협으로 채권최고금액을 35억1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해준 사람이다.
이후 A씨는 사업비 등 조달문제를 상의하러온 B씨에게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를 일시 말소한 후 이를 담보로 다름 금융기관으로터 새로운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B씨로부터 국내판매권 계약체결을 위한 국내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 지분 10%(주식 5000주, 액면가 기준 합계 5000만원 상당)를 자신의 처 명의로 받았다.
A씨는 B씨와 의류수입 사업을 동업할 계획이었다.
A씨는 B씨와의 공모에 따라 자신의 임무에 위배해 2012년 9월 3일경 27억원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점장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와 근저당권 말소 위임장을 위조해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했다.
B씨는 A씨의 도움에 대한 사례의 의미로 2013년 1월 28일경부터 2017년 4월 7일경까지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시가 6억원 상당의 단독주택 한 채를 A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거주하게 함으로써 거주기간 동안의 월세 합계 2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사기, 수재등, 증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기소된 금융기관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9000만원, 범죄수익인 75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3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 A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범행에 나아갔으며,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권을 관리할 임무에 위배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5억1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게 해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금융기관들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이 75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 “피고인 B가 제공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상당한 점, 편취한 대출금이 25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를 대부분 개인 사업과 관련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