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서, 연 225% 고금리 수취 미등록대부업자 검거

기사입력:2018-02-18 14:23:36
압수된 대부계약서와 광고 명함.(사진=부산지방경찰청)

압수된 대부계약서와 광고 명함.(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최고 연 225% 고금리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A씨(29)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불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2월 1일경 북구 화명동 등 부산시내 주택가 등지에 ‘간편한 싼 대출’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광고지를 살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6명을 상대로 600만원을 빌려주고 720만원을 받는 등 최고 연 225% 상당의 이자를 수취한 혐의다.

경찰은 불법대부업 특별단속 외근활동 중 명함광고로 피의자를 유인해 검거 하고 오토바이 트렁크 내 대부계약서, 광고명함 1000매 등을 압수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20.55 ▲26.04
코스닥 915.27 ▲13.94
코스피200 568.40 ▲2.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608,000 ▲44,000
비트코인캐시 885,500 ▲2,500
이더리움 4,44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8,370 ▼40
리플 2,884 ▲5
퀀텀 1,918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611,000 ▼11,000
이더리움 4,43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8,360 ▼50
메탈 525 ▼2
리스크 294 ▼3
리플 2,884 ▲8
에이다 554 ▼2
스팀 9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61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885,500 ▲3,000
이더리움 4,43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8,380 ▼30
리플 2,884 ▲7
퀀텀 1,933 ▼5
이오타 13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