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오는 23일까지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전국 교정시설은 가족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교정시설 구내에 별도로 마련된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간 함께 숙식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를 열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특히, 서울구치소 등 43개 교정시설에서는 유아․장애인․노인ㆍ다문화 가족 등 일반 접견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동반한 수용자 가족과 자녀 양육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이혼위기에 처한 위기가족을 위해 가정의 거실처럼 꾸며진 가족 접견실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며 가족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한다.
또 설날 아침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합동 차례를 지냄으로써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출소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기관별 교정위원 및 지역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떡국과 고기, 과일 등을 전 수용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설맞이 교화행사를 통해 “수용자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가족접견’ 등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시행해 수용자들이 출소 후에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진행
기사입력:2018-02-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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