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선고하고 72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박근혜(66) 전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면서 "삼성과 롯데로부터 170억원의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며 "최 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까지 초래 했고 최 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 씨는 납득하기 여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범행을 모두 부인해 책임을 주면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게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도 국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국회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등 지위와 범행 횟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