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로고.(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등에 대해 검사와 감독을 수행하며 걷는 예산으로, 서비스 수수료라는 금감원의 입장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지난해에도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10%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공공기관 지정 유보와 1일 감독분담금 부담금 전환 백지화까지 이뤄내며 기재부와의 파워 게임에서 이겼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채용비리와 직원 암호화폐 거래 논란, 방만경영 논란이 끊이지 않는 금감원 입장에서도 감독분담금의 9년 연속 증액은 무리수라고 판단한 듯 하다”며 “이번 삭감으로 금감원은 감독분담금의 8년 연속 증액이 방만한 예산 편성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