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폭력사범 엄정대응 집중 신고기간 운영

2월 28일까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 기사입력:2018-02-07 13:31:36
부산지방경찰청전경.(사진=부산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전경.(사진=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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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형사과는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기사용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흉기휴대 및 사용 폭력사범, 주취폭력사범,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폭력범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2월 1~2월 28일)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경찰은 ‘폭력사범 엄정 대응체제 확립 계획’을 수립, 1월 15일 ~ 6월 15일까지 추진 중이다.

또한 경찰은 평창 동계 올림픽 및 설 명절 등 안정적 치안유지를 위한 특별형사활동과 연계해 흉기 휴대자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 중한 피해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는 무관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은 “평찰동계올림픽과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흉기 휴대․사용, 상습적 폭력행위는 여죄까지 철저히 확인해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할 것이며, 폭력사범 관련 피해나 흉기휴대자 등 생활주변 폭력배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폭력사범 엄정대응 관련 유형별 검거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하서=법무보호복지공단 입소 후배가 평소 담배를 주지 않는 등 이유로 과도로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현금을 강취한 피의자 검거(구속1)

△기장서=동거하던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음식 조리로 집에 냄새를 나게 했다며 시비, 과도로 복부를 찌른 태국인여성 피의자 검거(구속1)

△영도서=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 입초 근무자인 의경의 뺨을 1회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민원실 당직 근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피의자 검거(구속1)

△동래서=노래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과 턱을 주먹으로 폭행한 피의자 검거(구속1)

△해운대서=상가 일대(14곳) 등에서 영세사업자 상대로 술에 취한 채 욕설 및 고함을 지르고, 과일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업무 방해 및 협박한 피의자 검거(구속1)
△남부서=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 출소 후에도 식당 등에서 상습적으로 술과 음식을 취식한 후 계산치 않은 주취폭력 피의자 검거(구속1)

△서부서=무임승차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거지에서 가져온 가위와 못이 박혀 있는 나무를 휘둘러 폭력을 행사한 공무집행방해사범 검거(구속1)

△부산진서=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부위에 치료일수 미상 상해를 가한 피의자 검거(구속1)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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