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손님인 척 가게에 들어가 주인을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34)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대전 중구의 한 타투숍에 들어가 주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뒤 범행 전날 흉기를 건물에 숨겨놓고 손님으로 가장해 주인을 안심시킨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해 죄질이 좋지 않고 흉기로 폭행한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위험하다”라며 “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정일영 기자
[판결] 손님 위장해 강도짓 30대 2명 징역형
기사입력:2018-01-30 17:38: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08.21 | ▲65.47 |
| 코스닥 | 826.87 | ▼0.28 |
| 코스피200 | 1,071.16 | ▲10.4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81,000 | ▼88,000 |
| 비트코인캐시 | 370,800 | ▲2,100 |
| 이더리움 | 3,477,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60 | ▲70 |
| 리플 | 1,959 | ▲16 |
| 퀀텀 | 1,242 | ▲4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62,000 | ▼136,000 |
| 이더리움 | 3,475,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50 |
| 메탈 | 326 | ▲4 |
| 리스크 | 147 | ▲7 |
| 리플 | 1,957 | ▲16 |
| 에이다 | 293 | ▲3 |
| 스팀 | 6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50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000 | ▲3,000 |
| 이더리움 | 3,477,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50 |
| 리플 | 1,958 | ▲15 |
| 퀀텀 | 1,241 | ▲54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