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손님인 척 가게에 들어가 주인을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34)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대전 중구의 한 타투숍에 들어가 주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뒤 범행 전날 흉기를 건물에 숨겨놓고 손님으로 가장해 주인을 안심시킨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해 죄질이 좋지 않고 흉기로 폭행한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위험하다”라며 “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정일영 기자
[판결] 손님 위장해 강도짓 30대 2명 징역형
기사입력:2018-01-30 17:38: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87.24 | ▼96.01 |
| 코스닥 | 1,152.96 | ▲4.56 |
| 코스피200 | 812.93 | ▼14.5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955,000 | ▼1,283,000 |
| 비트코인캐시 | 680,500 | ▼5,000 |
| 이더리움 | 3,114,000 | ▼4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20 | ▼150 |
| 리플 | 2,063 | ▼18 |
| 퀀텀 | 1,343 | ▼1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894,000 | ▼1,258,000 |
| 이더리움 | 3,115,000 | ▼4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70 | ▼120 |
| 메탈 | 415 | ▼4 |
| 리스크 | 194 | 0 |
| 리플 | 2,063 | ▼21 |
| 에이다 | 399 | ▼3 |
| 스팀 | 8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860,000 | ▼1,410,000 |
| 비트코인캐시 | 678,000 | ▼7,500 |
| 이더리움 | 3,112,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20 | ▼120 |
| 리플 | 2,064 | ▼18 |
| 퀀텀 | 1,378 | 0 |
| 이오타 | 9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