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있는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사진=DGB금융)
이미지 확대보기박 회장은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하여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19일 박 회장에 대해 검찰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박 회장의 숙원 사업이었던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한 하이투자증권 인수 역시 쉽지 않아졌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DGB금융지주는 지난해 11월 하이투자증권 최대주주인 현대미포조선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2월에 금융당국에 관련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나 박회장 리스크가 지속되며 DGB금융의 심사는 장기화 노선을 걷게 됐다. DGB금융이 박회장 건으로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1년간 다른 금융사의 대주주 자격을 제한한다’는 일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이른바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하이투자증권은 BNK금융과 공식적으로 인수 관련 논의를 나눈적은 없다”며 “피인수기업으로써 금융당국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