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업무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김 전 실장의 사직 강요 혐의도 인정해 1심(징역 3년)보다 가중된 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애국심을 가지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연루자와 박영수 특검팀은 아직 항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30일 자정까지다.
정일영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항소심 불복…대법원에 상고
기사입력:2018-01-25 16: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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