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업무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김 전 실장의 사직 강요 혐의도 인정해 1심(징역 3년)보다 가중된 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애국심을 가지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연루자와 박영수 특검팀은 아직 항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30일 자정까지다.
정일영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항소심 불복…대법원에 상고
기사입력:2018-01-25 16:17: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492,000 | ▼64,000 |
비트코인캐시 | 829,500 | ▲1,500 |
이더리움 | 6,447,000 | ▲2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200 | ▲130 |
리플 | 4,288 | ▲23 |
퀀텀 | 3,630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442,000 | ▼17,000 |
이더리움 | 6,440,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160 | ▲90 |
메탈 | 1,012 | ▲2 |
리스크 | 531 | ▲2 |
리플 | 4,284 | ▲17 |
에이다 | 1,257 | ▲5 |
스팀 | 18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440,000 | ▼50,000 |
비트코인캐시 | 829,000 | ▲1,000 |
이더리움 | 6,455,000 | ▲4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220 | ▲120 |
리플 | 4,288 | ▲19 |
퀀텀 | 3,635 | 0 |
이오타 | 27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