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강원 춘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들은 다수결에 따라 유죄를 평결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의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 있어도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 내용 등에 비춰 김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일영 기자
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의원 무죄 확정
기사입력:2018-01-25 10:38: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08.21 | ▲65.47 |
| 코스닥 | 826.87 | ▼0.28 |
| 코스피200 | 1,071.16 | ▲10.4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81,000 | ▼88,000 |
| 비트코인캐시 | 370,800 | ▲2,100 |
| 이더리움 | 3,477,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60 | ▲70 |
| 리플 | 1,959 | ▲16 |
| 퀀텀 | 1,242 | ▲4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62,000 | ▼136,000 |
| 이더리움 | 3,475,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50 |
| 메탈 | 326 | ▲4 |
| 리스크 | 147 | ▲7 |
| 리플 | 1,957 | ▲16 |
| 에이다 | 293 | ▲3 |
| 스팀 | 6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50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000 | ▲3,000 |
| 이더리움 | 3,477,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50 |
| 리플 | 1,958 | ▲15 |
| 퀀텀 | 1,241 | ▲54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