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26분께 광주 한 지역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 아동 음란물을 소지 및 배포한 혐의다.
또 2010년 12월 초순께부터 2017년 8월11일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 237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배포·제공 및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성 판사는 “A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단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