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화재피해 현장 복구를 돕고 있다.(사진=창원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화재 피해를 입은 농가주 문모씨는“김해시청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인력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창원준법지원센터에서 선뜻 충분한 인력을 지원해준 덕택에 피해 복구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권기한 소장은“2010년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간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재해 피해 복구, 독거노인 이·미용 등 농촌지역 지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할 경우 창원준법지원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