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잠이 든 남성의 금품을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강도 혐의로 A(51·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3시께 광주 남구 백운동 한 모텔에서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고 잠이 든 B(49)씨의 지갑과 신용카드, 현금 5만원을 훔친 혐의다.
A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같은 날 오후 서구 치평동 한 금은방에서 시가 250만원 가량의 금목걸이를 구입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등 전과 13범인 A씨는 모텔 옆 방에 묵고 있는 B씨에게 '커피 한 잔 마시러 오라'며 유혹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다른 3건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일영 기자
수면제 탄 커피 먹이고 금품 훔친 50대 여성 덜미
기사입력:2018-01-23 10:49:0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955,000 | ▼11,000 |
| 비트코인캐시 | 337,800 | ▼2,200 |
| 이더리움 | 3,387,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80 | ▼20 |
| 리플 | 1,924 | ▼1 |
| 퀀텀 | 1,146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968,000 | ▼33,000 |
| 이더리움 | 3,38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80 | ▼20 |
| 메탈 | 322 | ▲1 |
| 리스크 | 141 | ▼1 |
| 리플 | 1,924 | 0 |
| 에이다 | 279 | ▲1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970,000 | 0 |
| 비트코인캐시 | 337,700 | ▼2,600 |
| 이더리움 | 3,387,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90 | ▲20 |
| 리플 | 1,923 | ▼2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