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등 검찰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에 따르면 국내총책인 △△파 조직폭력배 A씨는 중국 교포인 B씨(32·중국총책)의 제안에 따라 지역 또래, 선후배들을 모집해 중국 현지 콜센터로 보내고, 국내에서 대포통장 모집팀, 현금인출팀을 조직했다.
이들은 2014년 9월 ~ 2015년 3월 중국 등지에서 수십명의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통해 5억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조직원들 대부분이 20대 청년들로서 돈의 유혹에 빠져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
검찰은 부산지역 주요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 영도파 조직원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직폭력범죄 수사의 일환으로 장기간 내사를 거쳐 부산지역 3개조직 소속 5명인 국내총책인 A, 콜센터 팀장인 E, 현금인출책인 H, I, 콜센터 직원인 G가 조직원인 사실을 규명하고, 검거된 2명을 폭력범죄단체 가입혐의로 병합기소했다.
부산지검은 이건과 관련, 국내외로 도피한 간부들의 검거와 국제수사공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범죄수익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