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A씨는 던지기 수법의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2017년 3월 27일 B씨에게 전화해 대상자인 C씨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줬다.
그러자 B씨는 4월 5일 중국으로 출국한 후 같은 달 21일 칭다오공항에서 성명불상의 후배를 통해 필로폰 약 30.27g을 벽걸이 시계 3개의 뒷면에 은닉해 국제특급우편으로 도착하게 했다. 이로써 A씨와 B씨는 공모해 필로폰을 밀수입 한 혐의로 재판(분리)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2017년 10월 2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의 B씨에게는 2018년 1월 4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필로폰 약 30.27g을 몰수했다. B씨는 항소해 계류중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월 10일 A씨에게 원심판결들(제1 원심판결 징역 5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8월 등)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5년 6월 및 4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은밀성,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같은 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 9월 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6년 11월 18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부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갱생을 도울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