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김명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상당한 2100만원을 피해회사에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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