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회사차량이 아닌 지인의 차량에 기름을 넣고 회사자금으로 결제케 한 회사대표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대표인 A씨는 주유소와 후불결제 방식으로 회사 소유 차량에 기름을 주유하기로 약정하고도 지인의 차량에 2012년 8월~2015년 7월 사이 1660만원 상당의 기름을 넣고 회사자금으로 결제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명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상당한 2100만원을 피해회사에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 지인차량에 기름넣고 회사자금 결제 회사대표 벌금형
기사입력:2018-01-10 08: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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