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대상자들이 농가 일손을 돕고 있다.(사진=울산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수혜를 받은 농가주는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농사일을 도와주신 사회봉사자들과 울산준법지원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 또한 혜택을 받은 만큼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겠다”며 거듭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행석 소장은“고령화와 인력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촌 주민들에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인력지원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돼 기쁘다”며“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사회 내 영세농가,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가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나 울산준법지원센터(052-255-6153)로 신청하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