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1년 5월 창원시 진해구 이동 소재 사무실에서 아파트 부지 매입을 위해 T종합개발과 토지 매매 등 대행업무에 대한 용역 계약을 33억3000만원에 체결하면서 마치 40억원에 계약이 된 것처럼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을 것을 요구해 그 약속을 받고 2012년 4월 10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6억8500만원을 되돌려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소비했다.
또 A씨는 2011년 5월 30일 사무실에서 아파트 건축을 위해 D건축사무소 건축사와 건설예정인 아파트와 관련, 대금 22억4000만원의 건축설계 계약 및 대금 8억원의 건축심의 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건축사에게 “피해자 조합과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이 지급되면 3억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해 약속을 받았다.
그런 뒤 A씨는 건축설계 계약금 5억원과 중도금 5억원을 조합명의 통장을 통해 건축사에게 지급하고 각 1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