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제보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작 자료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줬던 이씨의 남동생 이모(3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55) 전 의원과 김인원(54) 변호사는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선거의 선택을 오도하고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씨는 허위 제보를 주도하고 이씨의 동생은 그 조작에 가담했다"며 "김 전 의원, 김 변호사,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된 제보가 진실하다고 믿은 나머지 제보가 진실하단 전제로 문준용씨의 특혜채용과 이에 대한 감사 압력이 사실인 듯 기자회견을 해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증언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제작해 국민의당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월 실형
기사입력:2017-12-21 15:23: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853.26 | ▼151.59 |
| 코스닥 | 863.95 | ▼27.99 |
| 코스피200 | 540.36 | ▼23.8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3,671,000 | ▼596,000 |
| 비트코인캐시 | 688,000 | ▼11,000 |
| 이더리움 | 4,039,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40 | ▲150 |
| 리플 | 2,824 | ▼29 |
| 퀀텀 | 2,217 | ▼2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3,546,000 | ▼753,000 |
| 이더리움 | 4,038,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40 | ▲110 |
| 메탈 | 577 | ▼6 |
| 리스크 | 262 | ▼6 |
| 리플 | 2,823 | ▼32 |
| 에이다 | 602 | ▼6 |
| 스팀 | 10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3,640,000 | ▼600,000 |
| 비트코인캐시 | 686,500 | ▼12,000 |
| 이더리움 | 4,036,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90 | ▲110 |
| 리플 | 2,824 | ▼25 |
| 퀀텀 | 2,250 | 0 |
| 이오타 | 169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