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 죄명 :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부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만원 및 1억1926만75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2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해 원심형량을 유지했다.
원심은 1부분에 대해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만원, 추징 1억1946만5500원, 2부분에 대해 징역 1년 및 추징 2억5382만9816원을 선고했다. 총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29만5316원이다.
당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일부 변경[이영복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2120만7000원→1946만2000원으로 축소, 특가법(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으로 당초 뇌물수수죄 1946만5500원에서 당심에서는 1926만7500원으로 인정(원심에서 무죄였던 2개 날짜에 대한 뇌물수수 90여만 원이 추가로 유죄 인정. 다만, 공소장변경 때문에 최종 인정되는 뇌물액은 축소)됐다.
항소심의 주형에는 변함이 없고, 추징액(원심 3억7329만5316원, 당심3억7309만7316원)만 달라진 셈이다.
피고인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 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영복으로부터 제공받은 백화점 상품권과 주식회사 종합건축사 무사무소 ** 명의의 법인카드는 피고인과 이영복 간의 순수·특별한 친분관계에 기하여 제공받은 것이고,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받은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A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의 리스료와 운전기사의 급여 및 주식회사 **** 명의의 체크카드도 피고인과 A 간의 순수·특별한 친분관계 또는 주식회사 ****와의 자문계약에 기하여 제공받은 것이고,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도시공사의 고위직 내지 임원’은 공무원(내지 ‘의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산도시공사의 고위직 내지 임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 B가 C(피고인의 내연녀로 지칭)에게 송금한 1억 원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행위 (즉, 이 사건 2단계 사업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숙박시설(호텔) 및 오피스 시설의 도입 배제 내지 완화와 이를 위한 부산도시공사 사장과의 면담주선 등) 사이에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B이 C에게 1억 원을 송금한 것은, B가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1억 원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산도시공사의 임원이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공무원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이영복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각종 이익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 1억원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져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영복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해 1926만7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및 인맥을 이용해 부산도시공사 및 부산광역시의 고위직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BFG 및 실버스톤을 통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복합개발 2단계사업을 추진해오던) 시행사 대표(친구)인 B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