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치려명령 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사진=울산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알코올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하반기 치려명령 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사진=울산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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