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중기청 과장 신모(63)씨와 김모(60)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1400만원, 추징금 1200만~18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15년 기능성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A사가 기술혁신 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등 도와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A사 대표 강모(50)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2011년 A사가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강씨에게 11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혐의, 김씨는 2015년 기술혁신 개발사업 관련 강씨에게 심사통과 여부 등을 미리 알려주는 등 직무 관련 정보를 흘리고 사례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강씨에게 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한 경위 등을 살펴봤을 때 강씨의 금품제공 동기나 대가성에 대한 진술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돈을 건넨 날짜나 장소, 액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강씨 진술도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