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근절과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최소화를 위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과거 저녁시간대 일제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심야시간대(0시~오전 6시까지)에 유흥가․음주운전 사고발생지역 중심 예방 순찰 및 단속활동을 펼친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동승자 대상 운전자와 관계, 음주 및 동승경위 등 면밀히 조사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야기하는 등 재범우려가 농후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을 몰수 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은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분위기 개선을 위해 음주의심 차량 신고와 동료의 음주운전 만류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동승자 음주방조혐의 처벌…상습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기사입력:2017-12-03 01:11: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835,000 | ▼62,000 |
| 비트코인캐시 | 337,600 | ▼1,600 |
| 이더리움 | 3,385,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70 | ▼30 |
| 리플 | 1,923 | ▼2 |
| 퀀텀 | 1,144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848,000 | ▼88,000 |
| 이더리움 | 3,382,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80 | ▼30 |
| 메탈 | 321 | ▼2 |
| 리스크 | 141 | 0 |
| 리플 | 1,921 | ▼3 |
| 에이다 | 277 | ▼2 |
| 스팀 | 6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82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337,700 | ▼1,300 |
| 이더리움 | 3,385,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70 | ▼20 |
| 리플 | 1,923 | ▼3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