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 주거 및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보고받은 혐의와 추명호 전 국장의 '비선 보고'했고, 이를 방조한 혐으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최 전 차장은 또 지난 2016년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하는 등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