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아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며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