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한의사협회)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3개월간 한의정협의체를 운영한 후 협의가 안 될 경우 재심의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을 위하여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의료편의성 제고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요청에 국회와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협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