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자 A씨는 피해 학생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성추행을 목격한 증인이 있는 것처럼 허위 대자보 글을 작성해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밤 11시13분경 예술체육대학 건물의 현관 입구 유리문에 “(전략) 야외스케치 행사 이후 술자리에서 모 교수 2명은 술에 취하여 특정 학생의 등에 손을 넣고 브라자 끈을 만지고 손등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목격자입니다. (중략)미술학과를 대표하는 교수로서 학생 전체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저는 증거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경우 또는 이 대자보를 자진철거 하기 전에 무단철거 됐을 경우 교수님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퇴학생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웅재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대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아 이미 자신의 행위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책임을 추궁당한 점. 피고인의 행위에는 학교 내에 떠도는 소문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과 동기도 일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대자보를 게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부학생회장이 ‘먼저 피해 학생들을 만나 진상을 파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피고인을 만류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노력도 없이 떠도는 소문에만 근거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며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