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567건 적발

기사입력:2017-11-13 11:35:52
야간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야간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10월 한 달 불법자동차를 합동 집중 단속한 결과 56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합동단속에는 시, 구·군, 부산경찰청, 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 정비사업조합이 함께했다.

△무단방치차량 153건 △안전기준위반 183건 △번호판 위반 131건 △대포차 60건 △불법튜닝(구조변경) 28건 △불법HID(고전압방출 램프) 8건 △기타 4건 등이었다.

시는 고발(36건), 과태료(314건), 현지계도(4건)했으며 대포차 및 방치차량(213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절차 진행 중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자동차 조회 차량 및 단말기를 동원해 현장에서 대포차 및 체납여부를 즉시 조회,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 60대를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불법 자동차 단속에 큰 효과를 얻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집중단속과 별도로 각종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포차와 무단방치, 불법튜닝(구조변경),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불법자동차를 연중 상시 단속해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024,000 ▼11,000
비트코인캐시 648,000 ▲1,000
비트코인골드 51,150 ▲400
이더리움 4,34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7,460 ▼60
리플 743 0
이오스 1,140 ▼1
퀀텀 5,21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932,000 ▼182,000
이더리움 4,34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7,430 ▼70
메탈 2,345 ▼6
리스크 2,691 ▼1
리플 743 0
에이다 640 ▼0
스팀 40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999,000 ▼46,000
비트코인캐시 645,000 ▼2,500
비트코인골드 51,300 ▲50
이더리움 4,34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7,450 ▼160
리플 743 ▲1
퀀텀 5,205 ▲10
이오타 31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