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정수덕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이런 정치자금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고받지 않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좋은 정책과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바로 정치후원금을 통해 후원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정치참여 확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인들은 다양한 정책개발과 경쟁을 통해서 건강한 정치 실현에 도움을 줄 것이며, 후원인 개인적으로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그럼 이러한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치후원금은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인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다.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도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 올해 6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인해 중앙당후원회가 부활함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정당에 후원하고자 하면 중앙당후원회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다.
이뿐만 아니라 요즘은 ‘카드 포인트’로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공헌도 눈에 띄고 있으며, 연간 사라지는 1300억원의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서 좀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좋은 정책과 입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한명 한명이 소액의 정치후원금이라는 소금을 뿌려보는 것은 어떨까.
-부산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정수덕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