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또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2월,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수사관에게 폭언을 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미 실형 6회를 포함한 18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실형 3회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법률위반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