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영복으로부터 서병수 국회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를 위한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엘시티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이영복으로 하여금 매월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1883만4662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정치자금법위반)
여기에 부산지방 경제특보로 재직하면서도 이영복으로부터 정치자금으로 제공받았던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해 이영복으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영복으로부터 합계 2961만3137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업무상횡령 죄, 뇌물수수죄에 대한 형을 따로 분리해 선고했다.
업무상횡령,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 추징 2961만3137만원을, 정치자금법위반은 벌금 400만원, 추징 1883만4662원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횡령, 뇌물수수는 징역 1년6월 및 벌금 3000만원, 추징 2961만3137원을, 정치자금법위반은 벌금 400만원, 추징 1883만466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만 받아들여 업무상횡령액 1억1000만원을 공탁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이 부분 원심판결을 부분파기하고 6개월 감형했다.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