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우)허인 국민은행장 내정자
이미지 확대보기이학영 의원이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2015년부터 ‘나라사랑카드’와 ‘국군희망준비적금’사업자로 선정되어 해당상품을 판매하면서 국방부와 협의되지 않은 청약 상품도 함께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육군훈련소와 해군·공군교육사령부, 사단 신병교육대 등 35개 부대를 방문해 경제교육을 실시하면서 기업은행은 1만2,392명, 국민은행은 2,894명 등의 훈련병에게 청약 저축 상품을 판매했다.
이 같은 군부대 안의 금융상품 판매는 육군규정 위반이다. 윤군규정에 따르면 ‘부대 안에서 영리행위 및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되지 않은 상품의 판매는 육군 규정위반’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훈련소 입소 2~3주차 지휘관시간에 경제교육을 진행하면서 상품판매를 하였으며, 판매과정 중에 지휘관이 동석하여 ‘좋은 상품이니까 가입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육군 규정을 위반하면서 훈련병들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을 적절치 못한 행위”라면서, “위계의식이 강한 군의 특성상 강압적 판매나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